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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도 하고 수당도 받고’

구직자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빈 일자리’ 에 취업하면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4-30 17:10:19 2010.04.30 17:10: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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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빈 일자리’ 에 취업하면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워크넷 ‘빈 일자리 DB’ 에 등록된 기업에 취업돼 지속적인 근무를 이어갈 경우 구직자 1인당 최대 1년간 180만원을 지원한다. 빈 일자리에 취업한 구직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30만원, 6개월 50만원, 12개월 100만원을 고용지원센터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란 고용지원센터에 구인 등록을 한 기업이 1주일 동안 모집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모집 예정 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를 말한다. 현재 군산지역 중소기업 ‘빈 일자리 DB’에 520여개 일자리가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다. 이화영 노동부 군산지청장장은 “취업장려수당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의 취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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