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인 세무조사를 지난해부터 꼭 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한해 최소한으로 선정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10%에 대해서만 방문조사를 실시해 과세관청의 업체 방문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 납세안내 책자인 ‘지방세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매년 자주 바뀌는 지방세법 내용을 알지 못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업체와 취득신고 대행자인 관내 회계․세무 사무소에 사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사 자료의 정확한 전산 이력관리로 보다 세밀한 세무조사가 가능해짐으로써 세원탈루 예방효과는 물론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