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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군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5-17 09:36:21 2010.05.17 09:36: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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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는 도시관리(시설)계획 결정 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돼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시에 토지 매수 청구하여 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말까지 총 매수대상 24만㎡ 중 3만㎡에 대해 59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중 약 12%정도에 대해 보상을 완료 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협의지연으로 미 보상된 5필지에 대해 4억원을 들여 매수하고, 현재 상반기 매수 결정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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