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최저 9만원부터 15만원 사이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로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과 같거나 적은 자가 신청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