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 강대집)이 28일 불법 유통되는 수입활어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정·시행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검역완료 전 또는 검역불합격 된 수입활어가 무단반출 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유통기한이 짧은 활어의 특성을 이용, 일부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수입활어를)불법유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4일부터 CCTV설치를 포함한 시설요건, 반출입관리 기준 등을 일반보세화물과 구분하는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를 제정, 시행 중에 있다. 강대집 세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활어관련업체에게 새로 제정․시행되는 특례고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관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관내에는 10여개의 활어수입업체가 있으며, 작년 한해 동안 미꾸라지, 장어 등 4350톤의 활어가 군산항을 통해 수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