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위생적 관리와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 받는다. 지정기준은 신규 업소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업소인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가 대상이며,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돼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군산시 환경위생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군산시음식업지부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정 후 2년간 위생감시 면제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