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화영)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풍토를 제고하고 산업재해 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검찰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와 검찰이 함께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5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군산․고창․부안에 소재해 있는 제조․건설․서비스업소 200개소가 대상이다. 특히 점검대상이 지난해 21개소에서 200개소로 대폭 확대됐으며 이는 올해 1월부터 4월말 현재까지 사고성 재해자수가 300여명에 육박, 지난해(19%)와 평균 증가율(9%)을 크게 넘어 섰기 때문. 이에 따라 군산지청과 검찰은 이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최근 많이 발생하는 넘어짐․끼임․떨어짐 등 재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안전조치를 미 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및 즉시 사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화영 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이번 검찰합동점검을 계기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