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6월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신청으로 기 납부한 차량 9572대를 제외한 차량 8만5587대에 대해 2010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또는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8만5587대에 108억원으로 이중 승용차가 6만4154대에 100억원, 화물차가 1만7190대에 5억원, 버스 및 기타차량 등이 4243대에 3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2303대에 10억원의 세액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꾸준한 인구증가로 그만큼 차량 소유자가 늘어났고,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노후차량 교체 시 세제지원 정책으로 신차 구입이 늘어 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위택스) 납부 등 여러 경로를 마련해 두었다”며 “전자납부 방법을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휴대폰으로 납부하도록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