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도서민 대중교통 편익 증대를 위해 14일부터 비응항에서 가력도까지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가력도 방면의 시내버스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대중교통으로 불편함을 겪는 비안도와 신시도, 야미도에 거주하는 약 1000여명의 주민들을 위해 시내버스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버스운행 순전히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지나친 해석을 경계해 달라”고 부탁했다. 비응항에서 출발해 야미광장, 신시도 대각산주차장, 가력도를 달리는 버스노선은 오전 7시부터 1일 4회 운행되며, 가력도에서 출발하는 시각은 7시 40분부터 1일 4회 운행되도,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비응항 이동 후 30분 이내 99번 가력도 버스 승차 시 무료환승도 가능하다. 문제는 시가 해상경계와 행정구역 등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서민 대중교통 편익 증대 명분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강행, 부안군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안군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시가 가력도까지 시내버스를 운행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예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부안군 새만금 내측 8개 어촌계로 구성된 어촌계협의회도 군산시만의 시내버스 운행과 가력도내 승강장 설치 등 어떤 시설 허용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새만금방조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교통정체 및 도로높임공사 등에 따른 민원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분쟁소지가 있어 현재로선 군산시의 정기노선버스 운행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비응항에서 가력도 구간 시내버스 운행계획은 도로지정과 관계없이 운송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공제조합의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