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0년 1월 1일 기준 총18만4951필지에 대해 그간 토지특성 및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치고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잘못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와 각 읍․면 주민센터 게시대에 홍보하고 있으며,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과 인근지가 균형 및 표준지의 가격 등을 재검증 후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