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7월 한 달 동안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재산할 사업소세가 재산분 주민세로 세목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당 25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8월 2일까지로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