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 7월 정기분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15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300여건, 금액으로는 13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 처럼 부과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24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670여건의 건축 신·증축, 산단 입주업체의 감면시한이 만료돼 일반과세로 전환됐기 때문. 또한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지난해보다 5.9% 상승 적용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은 재산세 본 세액만을 기준으로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5만원 이상일 경우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하여 부과한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분이 56억7300만원, 건축물분 96억3500만원, 선박이 1200만원이며, 부가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본세인 재산세와 함께 부과된다. 한편 납부대상 10위권에 포함된 부과액이 17억2000만원으로 전체 세액의 1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