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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

군산시가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완공한 새만금유역 5개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지역에 8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7-16 09:27:23 2010.07.16 09:27:2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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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완공한 새만금유역 5개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지역에 8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다.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은 기존에 각 가정에서 사용 중인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 분리 차집 처리 후 하수처리구역으로 유입시켜 매년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 불편함과 악취 감소 등 도시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시는 하수도법 제65조 및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8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통해 수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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