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행정기구가 새롭게 조정됐다. 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기구조정은 일자리 창출 업무 전담기구와 박물관 준공대비 관리기구 등을 신설하는 한편 환경위생과의 계 명칭 및 사무변경 등 때문에 변경 조정됐다. #기구신설-기구신설은 지역경제과에 일자리 창출계를 신설하고 기존 실업자 대책업무를 맡은 취업노사계의 업무를 이관키로 했다. 또 문화체육과의 박물관관리계를 신설, 박물관 유물 확보와 전시계획 업무를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계 명칭 및 사무조정-시는 환경위생과의 경우 환경관리계를 환경정책계로, 대기환경계를 대기관리계로, 수질환경계를 환경관리계로, 위생지도계를 식품안전계 등으로 각각 변경됐다. 특히 환경정책계는 생태탐방로 및 둘레길 조성, 습지관련업, 람사 습지 및 습지보호구역 지정 등을 맡게 되며 대기관리계는 기후변화업무 추진,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차없는 날 행사추진,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을 맡는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계는 수질 및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물의 날 행사 추진 등을 관리한다. #사무변경-시는 이번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지역경제분야와 박물관리분야, 관광진흥분야, 환경위생분야 등 30개 사무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지역경제 분야의 국제자동차 엑스포 행사 추진과 청소년 수련원 운영, 군산방문의 행사 추진 사업, 하천 및 강 살리기 운동사업 등 28개 사무가 폐지됐다. 이밖에 지역경제분야의 실업자 대책업무 등 11개사무는 자체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