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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한 잊지 마세요’

군산시가 올해 7월 정기분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153억원을 부과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7-26 09:28:24 2010.07.26 09:28:2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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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올해 7월 정기분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15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300여건에 1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처럼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24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670여건의 건물 신․증축,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감면시한이 만료돼 일반과세로 전환되고, 금년도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5.9% 상승 적용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분이 56억7300만원, 건축물분 96억3500만원, 선박이 1200만원이며, 부가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본세인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고 납부대상 10위권에 포함된 부과액이 17억2000만원으로 전체 세액의 1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7월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이 8월 2일까지로 약 1주일 남았다”며 “재산세를 연체하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은 재산세 본 세액만을 기준으로 5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고, 5만원이상일 경우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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