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시외버스 요금을 평균 6.9%, 고속버스 5.3% 인상하고, 오는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요금인상은 지난 2008년 시외 18%, 고속 12.1%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용객의 부담완화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나눠 인상하기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1차로 2008년 10월 시외버스는 9.0%, 고속버스는 6.1%를 인상했으며, 2009년 2월 2차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 동안 연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의 물가 및 임금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번에 인상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2차 인상분과 유보조치 기간(약 1년 5개월) 동안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시외버스는 12.1%, 고속버스는 6.8%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용객의 부담완화를 위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하지 않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토록 했다. 한편 시외·고속버스 요금인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전국버스연합회에서 국토해양부에 요금인상을 건의하고, 국토해양부는 요금운영심의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요금인상결정 후 시도에 통보 전국적로 동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