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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 주민세 8억1500만원 부과

군산시가 2010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8-12 09:11:25 2010.08.12 09:11:2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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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10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며 개인균등분은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법인균등분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게 된다. 이번 군산시에서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10만2645건 8억1500만원으로 이중 개인균등분은 9만4303건에 2억9300만원, 사업장분은 5407건 2억9700만원이며, 법인균등분은 2935건에 2억2500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5.5%(3003건, 4200만원 증가)가 증가된 것으로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 및 사업장증가가 주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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