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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편리해진다

지방세 분법과 발맞춰 지방세 납부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져 기존의 위택스 납부제도와 함께 10월 1일부터는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8-25 15:15:20 2010.08.25 15:15: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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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분법과 발맞춰 지방세 납부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져 기존의 위택스 납부제도와 함께 10월 1일부터는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자동화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별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이 다르고 납부장소가 적어 불편했던 것도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고 신용카드로 납부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다만 은행에서 납부하면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은행의 CD/ATM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즉시 수납사항이 확인돼 납세증명서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세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률체계를 구분하였고,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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