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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 ‘좌회전 유도차로’시범운영

군산경찰서(서장 박영조)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개정면 소재 최호장군 교차로에 ‘좌회전 유도차로(Extended Bay)’를 설치, 오는 15일부터 두 달간 시범운영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9-01 12:04:43 2010.09.01 12:04: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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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경찰서(서장 박영조)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개정면 소재 최호장군 교차로에 ‘좌회전 유도차로(Extended Bay)’를 설치, 오는 15일부터 두 달간 시범운영한다.   ‘좌회전 유도차로’는 직진 신호가 진행되는 동안 좌회전 차로 바로 앞쪽 교차로 내부에 차량이 대기할 공간을 점선으로 설치한 것이다.   좌회전 차량은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 유도차로’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맞은편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하면 된다.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 차량은 이 차로에 진입할 수 없으며, 이미 이 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좌회전 유도차로를 도입하면 좌회전 통과거리가 짧아져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경찰은 시범운영 사항에 대해 전광판 현출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경찰관 등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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