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17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900여건에 1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처럼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15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산업단지 공장건물 부속 토지 감면시한 만료, 골프장의 세율 변동 및 직전연도 세부담 상한(150/100)이 적용된 토지의 초과 상승분 부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산세는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정책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5%씩 상승했던 시가표준액에 대한 공정시장가격 적용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세 부담 완화와 더불어 2010년도 공시지가 가격이 전년대비 보합 수준으로 토지분의 경우는 위 상승요인 외에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