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적관련 민원의 다양한 행정요구를 수용하고 창의 행정으로 이끌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대행 서비스와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 발급 대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대행 서비스는 지적관련 민원신청시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불일치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어 법무사의 도움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 발급 대행서비스는 지목변경 시 취득세가 부과되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 고지서를 소유자 대신 발급받아 집까지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말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단순 지적민원발급업무를 벗어나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주민욕구의 표출수요를 반영해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편익을 도모하는 고객감동의 창의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