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연접개발 완화, 미관지구 내 행위제한 완화,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입지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그간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연접개발 완화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10.4.29)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에서 연접 개발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한되고 규모를 초과해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만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규정돼 있었지만 조례개정으로 5000㎡이내에서는 1종근린생활시설 뿐만 아니라 단독․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연접해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미관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완화 개정내용은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부분 행위제한이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가 각각 달라 건축행정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행위제한이 완화된 건축조례를 따르도록 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상업지역내에서 행위제한 완화 내용은 종전 상업지역내에서는 인접 주거지역과 거리 제한없이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주거지역과 거리제한에 저촉될 경우 입지가 불가한 실정으로 인접 도로를 포함해 50~70m 이내인 경우와 거리에 저촉되더라도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허용해주도록 돼 있다. 한편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11월 예정인 군산시의회 임시회의에 안건 상정해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