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진행되는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은 주택법에 의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으로서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로 돼 있어서 건축법에 의해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입법 예고된 조례에서는 이와 같은 20세대 미만인 단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주체가 없어 방치되고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관내 58개소)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규모 단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추후 깨끗하게 살고 싶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지원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보조금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예정인 조례안은 15일부터 20일간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게시되며, 의견 제시는 군산시 건축과 주택관리계(☏450-4474)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2006년도부터 160개 단지에 2000만원씩 지원하여 단지 내 외벽 미관도색, 옥상방수 및 단지 내 파손된 노면포장 등 노후시설을 보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