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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 전사업장으로 확대

오는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0-22 09:47:57 2010.10.22 09:47: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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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화영)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오는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적용 충격을 완화했다.   이화영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앞으로 제도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용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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