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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군산시가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45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달 30일까지 받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0-29 09:36:36 2010.10.29 09:36:3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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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45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달 30일까지 받는다. 시는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지난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일제히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했으며,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에서 산정지가를 심의ㆍ의결해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지가는 필지의 ㎡당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이달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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