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서민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및 세정운영 관련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화물적재 바닥면적 2㎡미만의 승용차로 분류된 18종의 생계형 차량을 화물차로 계속 과세해 자동차세의 경감혜택을 주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9억원 이하의 주택구입시 취․등록세 50% 감면을 내년 말까지 연장 시행함으로서 시민의 지방세 부담을 122억원 정도 경감해 줄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3년간 시민 실생활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주택․자동차․기계장비)에 대해 분납제도를 실시해 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등록 시 현행 취득 후 30일 이내 신고납부 하던 것을 60일로 연장하고 납부세액을 2011~2012년까지는 취득세액의 50%를 2013년부터는 취득세의 70%를 등기․등록 시 선납토록하고 나머지 세액은 60일 이내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 시 건당 1000원 범위내의 세액공제 및 종업원 50인미만 영세기업에 대한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실질적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