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말까지 신흥개발지역(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시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자 하반기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건축 관계자에게 안내문 배포 및 상담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 증․개축 대수선(다가구) 위반,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조경) 훼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