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2월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신청으로 기 납부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된 차량을 제외한 6만740대에 대해 2010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 2기분의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다. 부과대상 차량은 승용차 및 연세액 10만원이상 차량, 하반기 등록차량 등이다. 금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6만740대에 99억원으로 이중 승용차가 4만4212대에 70억원, 승합형승용차가 1만3828대에 28억원, 버스 및 기타차량 등이 2700대에 7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