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새로운 지방세3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세목도 기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폐합돼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도 현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등록세 세율이 취득세 세율과 합쳐지므로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한꺼번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통합취득세 분납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생활과 밀접한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를 개인이 취득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0%를 우선 선납한 후 60일 이내 나머지 50%를 납부하고, 2013년에는 70%를 선납한 후 나머지 30%는 60일 이내에 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