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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군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1-04 09:26:49 2011.01.04 09:26:4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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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라는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도시관리(시설)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돼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에 한해서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을시 보상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총 매수대상 24만2000㎡ 중 3만1000㎡에 대해 71억원을 투입해 약 13%정도 보상 완료했으며, 2011년에는 9억원(이월 4억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 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보상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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