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화영)이 설 명절을 맞아 체불임금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지도하는 한편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679개 사업장(2627명)에서 70억 1000만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39억9000만원은 청산됐으나 나머지 30억2000만원(173개소, 760명)은 아직 미청산 상태여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군산지청은 내달 1일까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키로 했으며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및 집단체불에 대한 효율적 대처 등 체불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대부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도산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신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