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군산시는 1월 1일에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2만3396건의 면허에 대해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 고지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1-14 09:46:08 2011.01.14 09:46:08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는 1월 1일에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2만3396건의 면허에 대해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및 행위 등 권리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에 대해 1종부터 5종으로 최저 3000원부터 최고 3만원까지 총 5종 965개의 종별로 구분해 시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차등부과 됐다.    이번 해에 부과된 2011년도 등록면허세는 2만3396건에 2억83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5건, 800만원 (2.7%)이 증가됐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