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월 1일에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2만3396건의 면허에 대해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및 행위 등 권리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에 대해 1종부터 5종으로 최저 3000원부터 최고 3만원까지 총 5종 965개의 종별로 구분해 시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차등부과 됐다. 이번 해에 부과된 2011년도 등록면허세는 2만3396건에 2억83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5건, 800만원 (2.7%)이 증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