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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변경된 새 지방세법 홍보

군산시가 단일 체계의 지방세법이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분야로 전문화, 체계화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1-28 09:25:20 2011.01.28 09:25: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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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단일 체계의 지방세법이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분야로 전문화, 체계화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민원실과 세무과내에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홍보책자(지방세 길잡이) 005백부, 홍보지 1만7000부를 제작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읍면동사무소와 시중 은행 등 유관기관에 비치․배부하고 시정소식지 등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 알리고 있다.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세 관련 기관과 관내 기업체 대상으로 ‘2011년 지방세, 무엇이 궁금하세요?’ 책자 제작 ․배부를 이달 말까지 완료해 새 지방세법 시행 초기 세정운영의 혼선 방지하고 세법적용 지도를 위한 교재로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중집합장소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재․첨부, 시청 및 위텍스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LED 전광판 등 각종 시설물을 활용한 대 시민 홍보와 더불어 새 지방세법에 대한 세무공무원 교육도 실시하는 등 이용 가능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방위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면 개정에 따른 시민의 혼란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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