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업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인 세무조사를 꼭 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한해 최소한으로 선정․실시하고, 지난해에는 세무조사 대상 10%만 방문조사를 실시해 과세기관 방문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줬다. 지난해에는 2009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설문조사 한 결과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이익침해 사례는 없었다. 다만 많은 기업체가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 활동 불편과 부담을 느끼며 지방세 관계법을 잘 알지 못해 신고 및 납부 등의 어려움이 많아 납세안내 책자 등 관련 자료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는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서면조사 대상 업체가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 통보를 하는 한편, 직접조사는 하루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요구 자료도 해당 법인에 관련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등 조사공무원의 친절도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난 연말에 납세안내 책자와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전체 기업체에 배부하여 매년 자주 바뀌는 지방세 관계법의 내용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