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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군산시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136호(기존주택 100호, 신혼부부 36호)의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2-14 09:25:45 2011.02.14 09:25: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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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136호(기존주택 100호, 신혼부부 36호)의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14일을 기준으로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신혼부부로 임대조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으로 제한,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기존주택은 이달 21일에서 25까지, 신혼부부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액은 4000만원이고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의 연 2%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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