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보육지원 서비스가 대폭 향상된다. 군산시는 “내달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을 4인 가구 기준 2010년 436만원에서 내달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군산시는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만5세 아이의 경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 계산 때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산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변경된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