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 군산해경 서장(총경)이 이례적으로 경정으로 강등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 전 서장은 군산에서 근무 할 당시 부하 직원으로부터 승진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돈을 건넨 부하직원 B씨가 승진을 못하자 감찰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 전 서장은 현재 소청한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구체적인 내막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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