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 3만5537건 약 15억7000만원과시설물분 3326건 약 1억9000만원으로 총 3만8863건 약 17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간접규제 일환으로 오염원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자발적으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로 부과되며 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 (주택, 공장 제외)에서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용도별, 연료 종류별로 부과되는 후불제 부담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