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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군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3-11 09:21:59 2011.03.11 09:21: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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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라는 제도’로 도시 관리(시설)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에 한해서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을시 보상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인 2010년 말까지 총 매수 대상 24만2000㎡ 중 71억원을 투입해 3만1000㎡를 매수해 약 13%정도를 보상 완료했으며, 올해도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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