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소룡119안전센터(센터장 이건우)가 안전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이 일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한다. 이는 지난 1월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됐기 때문. 군산소방서는 주·정차 단속에 관한 지침이 마련될 이달 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소룡 119안전센터는 지난 22일 의용소방대원 70여명과 함께 옥구읍 일원에서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중점 단속지역에 대한 사전 고지로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철저함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군산지역은 재래시장과 주거 밀집지역 등 8곳이 소방차량 통행 곤란지역으로 주거밀집지 이면도로의 주정차 차량은 소방차 긴급출동에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건우 센터장은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인식 확산과 소방출동로 확보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월 2회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과 함께 소방차 우선통행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