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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장 9명중 7명 임기 늘어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군산지역 농축협 조합장의 임기가 최대 2년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3-28 09:08:16 2011.03.28 09:08: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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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군산지역 농축협 조합장의 임기가 최대 2년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군산지역 내 조합장 9명 중 7명이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 가까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게 됐다.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에 따르면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으로 2015년 3월 11일 전국 동시에 치러지게 됨에 따라, 2009년 3월22일부터 2013년 3월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기가 개시됐거나 개시되는 조합장의 임기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은 서군산농협의 반희철(58) 조합장이 1년 10개월, 고석중(52) 옥구농협조합장 1년 5개월, 고동곤(71) 옥산농협조합장 2년, 민윤기(58) 대야농협조합장 2년, 유창수(64) 회현농협조합장 1년 7개월, 이태세(63) 군산원협조합장 1년 1개월, 심재집(59) 익산군산축협조합장 1년 1개월 간 임기가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2008년 7월 31일, 2007년 11월 1일 임기가 시작된 박형기(61) 군산농협조합장과 채수항(52) 동군산농협조합장 2명만이 4년간의 임기를 채우게 되고, 이들 농협의 후속 조합장 당선자들은 각각 2년 6개월, 3년 5개월 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국내 1171개 농ㆍ축협 조합장 선거가 2015년 3월의 두번째 수요일 동시에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일을 맞추기 위해 조합장 임기가 선거일 기준 2년 이내인 경우 임기가 선거일까지 자동 연장돼 임기 만료일에 따라 조합장의 임기가 늘거나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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