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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음주운항 막는다”

군산해경이 이달말부터 대대적인 해상 음주단속에 돌입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상교통량이 급증하는 계절을 맞아 다중이용선박 사고와 해상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4-15 16:23:27 2011.04.15 16:23:2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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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이달말부터 대대적인 해상 음주단속에 돌입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상교통량이 급증하는 계절을 맞아 다중이용선박 사고와 해상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달까지 계도ㆍ홍보기간으로 갖고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춘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군산을 비롯한 부안, 서천 연안에 동절기 기상악화로 휴면(休眠)에 들어갔던 낚시어선 이용객과 레저활동객들이 재개(再開)함으로 주말평균 출항선이 30 ~ 40척에 이르며 일반 선박과 어선, 유도선 등 해상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월 20일 옥도면 장자대교 앞 해상에서 어선 선장이 술에 취해 운항 중이던 유람선의 진로를 고의적으로 방해해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의해 검거되는 등 고질적인 음주운항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이 해경 관계자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해경은 관내 운항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경비함정)과 육상(파ㆍ출장소)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항이 잦은 항로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해여 지속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음주운항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고속정을 배치해 추격할 방침이며, 레저보트, 소형 선외기, 공사현장을 오가는 통선 및 예인선 등이 단속에 모두 포함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일반 도로의 0.05% 음주단속 기준 수치보다 0.03%가 높은 0.08%를 해상 음주단속 기준수치로 정해졌다고 해서 음주운항이 허락된 것을 결코 아니다”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바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운항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총 12건의 음주운항 행위자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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