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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소년 한부모자립기회 제공

전라북도에서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4-29 09:54:12 2011.04.29 09:54:1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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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 한부모는 상대적 빈곤과 자녀 양육 및 가사 부담과 함께 학업 중단,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양육을 포기하거나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기 쉬워 근로능력과 장래발전 잠재력이 큰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양육, 학업지원,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월 15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고교생 교육비(실비), 검정고시 학원을 수강할 경우 연 154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현재 도내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는 30가구에 이른다. 지원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시․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정해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미혼모 및 한부모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http://withmom.mogef.go.kr)를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통해 이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여 함께하는 사회가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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