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상반기 운수종사자 교육을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했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개인·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운전자 등 1500여명으로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으로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과 운전자들의 고객에 대한 친절 마인드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으로 사고예방은 물론 승차거부, 부당요금요구, 불친절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