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가로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의 건립을 엄격히 규제한다. 시는 도심 가로변에 무분별한 컨테이너 조립식 건축 등으로 가로경관이 훼손되고 있어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건축규제로 공공성을 확보해 아름답고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시는 간선로변 컨테이너 등 도시경관을 해치는 임시 가설건축물의 건축은 전면 불허하고, 조립식건축물 건축허가 시에는 외부 형태 및 자재 등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 반영 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규제내용을 보면 미관지구 내 조립식 건축은 다양한 건축물 디자인 도입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일반 간선로변의 조립식 건축에 있어서는 외부형태․자재․색채 등 디자인이 반영되지 않고 건축주의 단순경제성만을 내세우는 시설물의 건축은 불허하고, 부득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 한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디자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칫 토지이용 편의성만을 생각하는 일부 토지소유자는 건축규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으로 도시경쟁력을 갖기 위한 군산시의 방침이니 건축관계자 등은 의식을 전환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