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 행정조치를 위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고질체납자의 납세의무 정착을 위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세와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5월 한 달간을 집중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현황을 금액 과 세목별로 분석 후 체납지방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근간으로 고액체납자 징수관리 책임자 지정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현재 체납액의 35%이상을 차지하는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302명)에 대해 징수과 전 직원을 징수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맞춤형 납세상담을 추진한다. 또한 세목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등록원부와 생활근거지를 조사 후 전 직원 번호판 일제 영치를 병행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