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주택거래세 추가감면에 따른 인하의 적용시점이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됨에 따라 소급 일부터 5월 18일까지 신고 납부분 1376건의 17억9600만원을 환급한다. 이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이 3월 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을 적용받아 이미 납부한 납세자도 5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정책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는 환급대상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파악,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며, 계좌번호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6월초 환급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