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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지구개발사업 용역 \'특혜입찰\' 논란

군산시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대형 감리용역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지표를 만들어 말썽을 빚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6-07 16:46:47 2011.06.07 16:46: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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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특정분야 제한·기술자격 완화 등 맞춤형 용역 지적 군산시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대형 감리용역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지표를 만들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시는 이 사업의 평가지표를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고시를 무시하거나 편법적인 접근으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입찰을 실시, 다른 업체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사업은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이다.   이 사업은 미장동 일대 단지 86만2684㎡로 감리비만도 1차분 9억5000여만원을 포함, 모두 33억6591만원에 달하는 대형용역이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이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고자 입찰 공고를 냈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 사업이 책임감리원 참가자격 강화․ 특정분야 제한․ 기술자격 자격 완화 등 특정업체에 유리한 지표를 만들어 입찰을 추진했다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업체는 3가지의 지표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 책임감리원의 참가자격 과도 제한 논란= 이 같은 입찰의 기준이 되는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1097호)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건설공사에는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를 두면 되지만 군산시는 미장지구의 경우 사업면적 70만㎡이상 단지공사로 규정하고 상주감리실적이 2년 이상인 자로 한정했다.   이에 경쟁업체들은 '공사비 기준'으로 하는 사업을 '사업면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인데 상주감리실적이 2년 이상인 자로 제한한 것은 맞춤형(?) 입찰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 공정한 룰 깨는 특정분야 제한 '말썽'= 시는 국토부 고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감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기술자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 등은 100%경력을 인정토록하고 있다.   반면 해당분야 이외, 즉 기타 60%인정에 대해선 지나치게 특정업체를 염두해 둔 접근이라는 게 경쟁업체들의 입장이다.   기타의 경우 도로 2km이상, 또는 상수도 관경 100mm이상 연장 2km이상, 또는 하수도 관경 300mm이상 연장 2km이상에 대해선 경력 60%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입찰예정업체들은 해당분야 이외 기타 토목분야 경력을 특정분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 고시를 무시한 편법을 넘어선 해괴한 접근이라고 비난했다.   # 기술자격 축소는 특정업체용(?)= 국토부는 대형 용역사업을 위해선 기술자격(책임감리원) 기준으로 기술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등으로 배점하게 돼 있으나 군산시는 미장지구 평가기준에서 기술사 0.5점만 같게 했을 뿐 '기사'는 0.2점으로 줄였고 산업기사는 아예 배점기준에서 삭제해버렸다.   이 때문에 많은 입찰업체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특정업체의 들러리 참여 등으로 입찰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를 안고 있다.   이에 다수 업체들은 이 같은 조건에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업체는 극히 한정된 경우만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찰을 염두하고 있는 한 업체는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싶지만 낙인찍힐 경우 영원히 군산시에서 나온 사업을 낙찰받기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정한 룰을 깰 경우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의 입찰에서 이 같은 편법들을 원용 또는 도입할 통로로 전락,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제도를 붕괴시킬 수 있다면서 입찰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타 토목에 대한 예시 사례의 경우 특정업체와 교감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사기업에서 조차 이 같은 방식을 폐기하고 있는데 군산시가 구태의연한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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