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기계식주차장 대다수가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 도심 내 흉물이나 단지 건축허가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규제하고,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건물주들은 시설 유지비용, 관리자 인건비 지출 등을 꺼려 주차장을 폐쇄하는 일이 다반사이며, 사고위험, 번거로움 등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는 운전자들의 특성 등이 맞물려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한 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총 55개소에 1080대 분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건물주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임의로 폐쇄 또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불법용도변경, 검사기간이 경과될 경우 주차장법 위반 등 시정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기계식주차장 운영 실태는 기계장치 고장, 입구가 폐쇄되어 있는 등 정상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도심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도심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단속 권한이 있는 군산시도 집중단속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법정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비용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기계식주차장 철거로 주차대수가 감소하더라도 종전 주차대수로 인정하는 등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