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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114억원 부과

군산시가 6월 현재 등록차량 중 국가유공자 외 장애인 이용차량, 폐차된 차량 등의 비과세 차량과 연납차량을 제외한 차량 8만9141대에 대해 2011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6-14 09:29:54 2011.06.14 09:29: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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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6월 현재 등록차량 중 국가유공자 외 장애인 이용차량, 폐차된 차량 등의 비과세 차량과 연납차량을 제외한 차량 8만9141대에 대해 2011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1기분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다. 부과대상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가장 많이 부과되는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과 연식으로 세액이 산출된다. 또한,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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